여자친구에 5억 투자했다가 못 받자 母 살해...징역 35년
by홍수현 기자
2024.07.26 19:34:54
"25억 벌었다"면서 수익금은 주지 않아 격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자친구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7월 21일 오후 1시 57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앞서 B 씨와 딸 C 씨를 살해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흉기를 소지한 채 해당 빌라 일대를 배회한 혐의도 있다.
2021년 9월 소개팅 앱을 통해 C 씨를 알게 된 A 씨는 그해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 원을 빌려줬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로는 2022년 여름까지 수익금의 60%를 받는 조건으로 C 씨의 부동산 대행업에 약 4억 원을 투자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C씨에게 투자했다. 그러나 C 씨는 “25억 원을 벌었다”면서도 A씨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
참다못한 A 씨는 2023년 1월 여자친구의 어머니 B 씨에게 전화해 상환을 독촉했다. 그는 B씨로부터 “왜 C가 네게 돈을 줘야 하냐, C를 괴롭히지 말아라”라는 답을 들었다. 같은 해 5월에는 C 씨로부터 엄마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송금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B 씨와 C 씨 모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윽고 A 씨는 C 씨가 투자금을 다른 곳에 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C 씨를 고소하겠다며 수익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 씨는 이들을 살해하기 위해 집 앞까지 찾아갔으나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C 씨에게 수익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C 씨는 다음날 전화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C 씨의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다가 B 씨가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간 뒤 B 씨를 흉기로 찔렀고,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B 씨는 C 씨까지 살해하기 위해 집 안을 뒤졌지만 C 씨는 집에 없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범행했다고 자수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징역 35년 선고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