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7.04 18:48:50
정무위 1소위서 국민의힘 없이 의결
與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어"
野 "길게 20년 논의돼온 법"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다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정무위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민주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석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논의는 길게는 20년 넘었고 정무위에서도 1년 내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유공자로 예우 받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참여자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과 그 가족도 예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로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 범위가 구체화하지 않고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있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 다시 입법 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법은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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