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용 매트·의류 등 17개 제품 리콜 명령
by윤종성 기자
2022.04.20 15:26:02
국표원, 여가용품 512개 안전성 조사
"캠핑용품 등 안전성 조사 지속 추진"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제품 표면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등 17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 리콜 명령을 받은 파크론 양주지점의 ‘뽀로로 웰빙 플러스 매트’(사진=국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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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의류·완구·바닥매트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은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 KC인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17개 제품 중 12개는 어린이 제품이다.
구체적으로는 △제품 표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인 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 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등 어린이 바닥매트 및 완구가 총 6개였다.
또 △안감 코팅이나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폼알데하이드·노니페놀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에 위반된 아동용 바지 1개도 리콜 조치됐다.
이밖에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절연 기준을 위반한 LED 등기구 1개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등 생활·전기용품 5개도 리콜 대상이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 대상 17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공개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관세청과 협업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내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