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4.27 14:32:12
예방접종 완료하고 2주 정도 면역형성기간 지난 후
확진자 접촉자 또는 해외 다녀온 후 격리대상자일 때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 방안 검토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 선제검사 빈도·주기도 조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 등을 포함한 행동수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7일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예방접종 횟수를 마무리하고 2주 정도의 면역형성기간이 지난 사람을 저희가 예방접종완료자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가 될 경우에 자가격리 대신에 능동감시와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해외를 다녀오신 후에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방접종력이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신에 능동감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선제검사를 수도권 등 2단계의 지역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2번 검사를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1차 접종들이 마무리돼감에 따라서 선제검사를 하는 그런 빈도, 주기를 조정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방역조치 변경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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