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0.09.02 13:27:58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정보다 1~2주 지연…연내 후보지 선정
흑석2구역·성북1구역 등 의향서 제출…12곳 비공개 설명회
후속 입법도 추진…기부채납 20% 완화 법안 발의
공공재건축 답보…도계위서 거론된 개포우성7차 "관심없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을 통해 9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중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2일 SH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지만 이르면 다음주 중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당초 9월 초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1~2주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재개발 관련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흑석2구역,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 3곳에 이른다. 그동안 6개 사업지에 대한 공공재개발 관련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했고, 향후 추가로 6곳에 대한 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공모를 진행하고 연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또는 단독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늘어난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신속한 인허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허용하되 이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50~70%에서 20~5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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