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시위 금지 헌법불합치"

by노희준 기자
2018.07.30 12:00:00

집회의 자유 침해
일률적 집회 금지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과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해당 법률조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하라고 했다. 이때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법원 청사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대법원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