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 대상 2만개로 대폭 확대.."노동시장 격차 해소"

by정태선 기자
2016.03.14 15:24:12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별요소' 필수점검
1600개 사업장서 7.5배 늘어난 1만200여 감독
전국 근로감독관 1천명으로 한정..부실 근로감독 우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시장의 이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수는 한정된 반면 감독대상이나 필수조사항목만 늘어나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 후속조치로 올해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주력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우선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해 모든 정기·수시 근로감독때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추가했다.

지난해에는 1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요소를 점검했지만 올해는 7.5배 증가한 1만2000여개를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지도하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자인데 당사자간 기간제 계약을 한 사례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지원금,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6개월 이상 근무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임금상승분의 70%∼80% + 간접노무비 20만원)를 월 60만원까지 1년간 모두 72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르면 상반기 사내 하도급·특수형태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시에도 확대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차별진단이나 근로조건 개선, 정규직 전환,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역 맞춤형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4000개소)과 조선·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공단지역(1000개소)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을 집중 단속한다.

이 밖에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상반기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하반기에는위반 의심사업장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고용 사업장인 PC방·카페 등 11개 취약분야 8000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체결, 최저임금 등)을 하고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 택배·물류 분야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제조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 등 교대제 사업장과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도 감독한다. 상반기에는 자동차·금속 등의 분야를, 하반기에는 섬유제품·식료품 분야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과 디지털증거분석팀 신설 등으로 스마트 감독을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과거 감독결과와 고용·산재보험 DB 등을 토대로 법위반 사업장의 특성 등을 분석, 취약지수를 점수화해 근로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조건 향상, 열정페이 근절, 비정규직 처우 및 차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통해 격차해소와 상생고용이라는 노동개혁의 기틀을 세울 계획”이라며 “특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만으로 갑자기 늘어난 사업장과 감독기준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용부는 2인 1조로 근로감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사업장 관리에도 구멍이 많은 편. 재계 일각에서는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일벌백계’식으로 일부 업체만 당하는 근로감독이라면 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가득이나 어려운 일부 제조업체는 알고도 시정하지 못하는 등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