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03.14 15:24:12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별요소' 필수점검
1600개 사업장서 7.5배 늘어난 1만200여 감독
전국 근로감독관 1천명으로 한정..부실 근로감독 우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시장의 이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수는 한정된 반면 감독대상이나 필수조사항목만 늘어나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 후속조치로 올해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주력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우선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해 모든 정기·수시 근로감독때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추가했다.
지난해에는 1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요소를 점검했지만 올해는 7.5배 증가한 1만2000여개를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지도하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자인데 당사자간 기간제 계약을 한 사례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지원금,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6개월 이상 근무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임금상승분의 70%∼80% + 간접노무비 20만원)를 월 60만원까지 1년간 모두 72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르면 상반기 사내 하도급·특수형태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시에도 확대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차별진단이나 근로조건 개선, 정규직 전환,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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