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고지 위반 방송사에 과태료 부과

by김현아 기자
2014.11.12 17:19: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를 위반한 방송사에 총 1억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사별 과태료 금액
방송법(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60조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호)에 따른 협찬고지의 금지 대상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방송공사는 ‘청진기- 쌍둥이 자매의 승마도전기’, ‘사랑의 가족 - 마음돌보기 장애인 재활승마를 아십니까’, ‘KBS 파노라마- 플라톤의 노래 늙은 경주마의 기억’, ‘말에게 말을 걸다’ 총 4개 프로그램이



문화방송은 ‘바람의 말(1부ㆍ2부)’ 총 2개 프로그램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직업의 세계 일인자-경마1000승의 신화 조교사 신우철’, ‘낭만한국- 제주가 들려주는 말의 기억을 찾아서’, ‘직업의 세계 일인자 ? 말과 소통하는 장제사 신상경’ 총 3개 프로그램이, 매일방송은 ‘말 달리다(1부)’가 위반 대상이었다.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사업자로, 방송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성캠페인 이외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