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6.12 14:07:3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2012년 당시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팝아티스트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 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백설공주처럼 그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청와대를 배경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 장을 부산시내에 붙였다.
같은해 11월에는 문재인, 안철수 수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 이뤄지자 두 후보의 얼굴이 반반씩 그려진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행해진 1심과 항소심에선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이씨가 그린 포스터에 특별한 문구가 없으며 18대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 대상 거리예술 창작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