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정주 NXC 지분 상속 완료…넥슨 새 총수는 부인 유정현 감사
by김정유 기자
2022.09.08 17:20:15
김 창업주 지분 196만3000주, 부인과 두딸에 상속
부인 유정현 감사 지분율 34%로 넥슨 총수 올라서
앞서 공정위서도 총수로 지정, 전문경영체제 유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사진) NXC 이사의 지분 상속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 창업주의 부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총수직도 유 감사가 물려받게 됐다. NXC와 넥슨은 기존처럼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두 자녀에게의 경영승계도 현재로선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XC는 김 창업자의 NXC 지분 196만3000주(67.49%)가 유 감사와 두 딸에게 상속됐다고 8일 공시했다. 유 감사는 13만2890주를 받아 지분율 34.0%를 기록하며 넥슨의 총수자리에 올라섰다. 두 딸도 89만5305주씩 상속받아 NXC 지분 30.78%를 보유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유 감사 등 김 창업자 유족들은 세무당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원가량으로, 김 창업주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NXC는 넥슨 일본법인을 지배하는 지주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부과되고,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시엔 할증까지 붙어 총 상속세율은 60% 이상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최소 상속세가 6조원 이상일 것이란 추산이다.
앞서 지난 4월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동일인을 김 창업주에서 유정현 NXC 감사로 변경하기도 했다. 유 감사가 김 창업주와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했고, 최상위 회사 NXC의 등기임원(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란 점이 고려됐다.
다만 NXC와 넥슨의 경영체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자녀들의 의결권 등 모든 권리가 유 감사가 위임됐지만, 자녀들에게 경영권 승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XC 관계자는 “공시에 기재된 주식분할 비율은 유가족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NXC와 넥슨, 기타 자회사는 현재까지 그래왔듯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NXC 지분이나 넥슨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