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3.08.29 18:24:05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STX(011810) 채권을 보유한 개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TX 파산신청을 제출했다.
29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TX 회사채 1억3260만원을 보유한 이화석씨가 지난 27일 “자율협약 채권은행단이 비협약채권자에게 동일한 채무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STX 채무변제 능력을 감소시키는 STX조선해양의 100대 1 감자 등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중요내용 공시를 이유로 30일 STX를 관리종목에 지정하며, 이날 공시시점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정지 해제일시는 다음달 2일 오전 9시다.
STX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STX의 경우 협약채권보다 비협약채권 규모가 크고, 지주회사로서 현금창출력이 미미해 자율협약을 진행하려면 비협약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협약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STX는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