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COPYRIGHT EDAILY, ALL RIGHTS RESERVED.
by김미경 기자 2013.05.23 18:37:4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한진해운(117930)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사실의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