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by경계영 기자
2023.11.13 15:07:02

헌법재판소에 김진표 국회의장 상대 제출
"탄핵안 철회 수리, 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의 전주혜 법률지원단장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청구서에서 이들은 “김진표 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고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전주혜 법률지원단장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해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상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철회 수리 행위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동안 동일한 탄핵안 발의 접수부터 본회의 보고·상정·표결까지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국회 사무처는 당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아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주혜 단장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으로써 의제가 된 의안이 됐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수리했기 때문에 국회법 90조 2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30일 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 계획엔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며 “갈수록 개딸들의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쏘아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폭거”라며 “21세기판 사사오입인 꼼수 탄핵소추안 철회를 통해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