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깅도 자원봉사 인정된다"…행안부, 자원봉사 영역 확대
by송승현 기자
2023.03.15 15:29:03
행안부,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 마련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앞으로 등산이나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주워도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최근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한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13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다.
행안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실제 1365자원봉사포털통계에 따르면 자원봉사 참여 연인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913만명에서 지난해 1488만명으로 약 49%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원봉사 실인원도 419만명에서 191만명으로 줄었다.
기존에는 봉사단체를 통한 계획적 자원봉사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 계획을 통해서는 개인적 및 비공식적 자원봉사 참여도 인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을 예로 들었다. 플로깅은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plocka upp)와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됐다. 조깅이나 산책, 등산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사진을 찍어 자원봉사 시스템에 등록하면 봉사 시간을 인정받는 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 대응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튀르키예 지진 사례처럼 국제적 구호 및 지원을 위한 국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관리체계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역 자원봉사센터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자발적 기부금 접수 절차 간소화도 단행한다.
행안부는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전국자원봉사 실태조사, 자원봉사자 보험체계 개선 등으로 제4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