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입사시험에 '피해자인가 피해 호소인인가'…"언론사가 2차 가해"
by황효원 기자
2020.09.14 14:59:5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MBC 취재기자 입사시험에서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호칭을 묻는 문제를 출제한 것과 관련해 MBC노조가 박성제 사장을 향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14일 MBC노조는 ‘성추행 피해자라 부르지 못했던 MBC의 논술 문제’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MBC 보도 행태로 미루어 어떻게 대답하는 사람을 뽑으려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된다”며 “여권 정치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자라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는 음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MBC뉴스데스크는 박 전 시장이 목숨을 끊은 당일 보도에서는 성추행 범죄를 고소한 전직 여비서를 ‘피해자’라고 호칭했으나 그 이후 성추행 피해 정황들이 드러나는데도 오히려 ‘피해자’ 호칭 사용을 꺼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보도했던 사람들이 박 전 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 호칭 문제에 대해 어떤 답변을 원하는가. ‘그건 MBC가 결정하면 안 되고 청와대에서 결정해주어야 한다’고 쓰면 합격시키려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노조는 “박성제 사건과 현 경영진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비추어 이번 사건을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사건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피해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잔인하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피해자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어가 정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다시 이것을 논쟁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800명의 응시자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이 살아있는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 본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어디에도 없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논제를 던지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 13일 치러진 취재기자 부문 입사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라는 취지의 문제를 출제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응시자를 정치적으로 줄 세워 정권의 호위무사를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정한 언론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출제자와 이를 승인한 관계자를 징계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