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조윤선 전 수석 구속만기로 22일 석방

by노희준 기자
2018.09.12 12:42:34

대법원 지난 10일 구속 취소 결정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 받게 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윤선(52·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22일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3회 구속 기간이 갱신된 조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이 오는 22일 24시를 기해 만료됨에 따라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을 할 수 있다. 다만 2심과 3심에서는 3차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조 전 수석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은 올해 1월 23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43일 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