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4.12.18 13:57:59
대한상의·과기정통부, 18일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공공 장소에 개방형 앱 연동 노래부스 허용
배달로봇도 ‘원본 영상으로 AI 학습’ 가능해져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앱(App)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영상정보 원본 활용 특례를 받아 더욱 정교한 주행과 안전한 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건을 포함해 총 5건을 승인했다.
㈜엔터미디어가 신청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노래부스는 쇼핑몰, 영화관, 휴게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될 예정으로 기존 노래연습장의 폐쇄적인 환경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스형 노래연습장은 현행 ‘음악산업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한 분리, 통로 및 칸막이 설치 등과 같은 등록요건과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증특례를 통해 ㈜엔터미디어는 전국의 쇼핑몰과 영화관 등에 설치장소별로 2대씩, 2년 동안 총 90대의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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