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공무원은 재산 못 숨긴다…“재산신고 의무화”
by최훈길 기자
2021.09.30 15:29:35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내달 2일 시행
중앙·지자체, 배우자·부모·자녀도 적용
LH 투기 이후 공공부문 재발방지 대책
인사처 “직무 정보 이용한 땅투기 예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문제가 불거진 뒤 추진된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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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등록이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10월 2일 기준 재산을 12월 31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이외에도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도 신고해야 한다.
앞서 인사처는 기관별 업무담당자 및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 기간 중에는 휴대폰 안내도 병행한다.
인사처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등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을 확충했다.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 ‘재산신고 톡톡’을 최초 개발해 2일부터 24시간 서비스 한다. 이는 카카오톡에서 ‘인사혁신처 재산신고 톡톡’을 검색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재산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