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냐" 홧김에 모텔 불 지른 70대男 '혐의 일부 부인'
by이용성 기자
2021.03.03 11:35:38
法,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 조모씨 공판
작년 11월 모텔 주인과 다툰 뒤 불질러
조씨 "모텔 주인과 친한 사이" 주장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3일 오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0)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불을 지른 사실에 대해선 인정을 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여관 주인이랑 친하게 지냈다. 그런 사람한테 해코지한다고 불을 질렀겠느냐”며 “그런 (고의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죽은 사람한테는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라면서도 “고의로 불을 지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애초 지난 1월 22일 조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렸으나 공소장 변경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재판은 이날 시작됐다. 변경 공소장에는 당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것과 사인 등이 구체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쯤 자신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3층 규모의 모텔 건물에서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조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방에 들어가 책과 자신의 옷에 불을 붙였다.
이 화재로 당시 모텔 안에 있던 총 13명 중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다.
조씨는 방화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자신이 모텔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