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0.12.22 12:56:59
정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방역
5인 이상 식당 동반 입장, 식사 금지
해맞이, 해넘이 명소 등 폐쇄 관광명소 제한
숙박업소 예약 50% 이내로 제한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동진 등 해맞이 명소를 폐쇄하고 스키장의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같은 특별방역 조치는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을 대상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8명의 일행이 식당에 함께 가서 4명씩 따로 테이블에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 등을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정동진처럼 개방된 공간은 안내판 등을 여러 곳에 놓거나 줄과 같은 설치물 등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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