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디에이치라클라스’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3.3㎡당 5050만→2070만원”

by경계영 기자
2019.07.19 15:24:35

경실련, 서울 16개단지 분양가상한제 시뮬
HUG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보다 2.1배 비싸

자료=경실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분양한 서울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더라면 분양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 이후 분양한 강남권 8개 단지와 비(非)강남권 8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승인한 16개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보다 2.1배 더 높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주택법에 따라 토지비를 감정가격으로,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각각 분양가를 결정한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0만원이다.

경실련은 이들 16개 단지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밝힌 토지·건축비를, 상한제를 가정했을 때의 분양가와 비교했다. 단 경실련은 건축비에 고급 자재를 쓰거나 첨단 기술을 썼을 때 붙는 가산비를 고려하지 않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권 분양가는 3.3㎡당 4700만원이었던 데 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2160만원으로 45% 수준에 불과했다. 비강남권 역시 분양가는 3.3㎡당 2250만원이었지만 상한제를 적용하면 113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단지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반포동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의 가격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는 전용 84㎡ 기준 3.3㎡당 5050만원에 분양했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더하면 3.3㎡당 2070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실제 분양가와, 분양가 상한제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가 3.3㎡당 2980만원 차이나는 셈이다.

비강남권에서는 이달 분양하는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의 격차가 가장 컸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3.3㎡당 3020만원이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기준으로 하면 3.3㎡당 930만원대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선(先)분양제를 유지하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바가지 분양’을 뿌리 뽑아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2년 전처럼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적용 대상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분양가격에 낀 거품이 빠져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