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10.17 14:00:00
현행법상 위헌결정 형법은 소급해서 효력상실
다만 합헌결정 있던 법률은 당시까지만 소급적용
''기소→간통죄 합헌→유죄확정''…효력상실 소급시점 쟁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했던 시점 전에 간통죄로 기소되고 합헌 결정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재심 대상인지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로 판단하기로 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간통죄로 유죄가 확정된 B(여)씨가 신청한 재심 청구 사건 등 3건을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부쳐서 심리에 들어갔다.
결혼한 A씨는 2004년 8월과 11월 B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B씨는 A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각각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2008년 2월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판결에 승복했고, B씨는 항소했다.
헌재는 같은 해 10월 간통죄에 합헌 결정을 했고, B씨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2009년 8월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2월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B씨는 간통죄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형법이 위헌이 되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한 차례라도 있었던 형법이라면 그때 이후로 효력을 상실한다. 예컨대 헌재는 2008년 10월 간통죄에 합헌 결정을 한 뒤 2015년 2월 위헌을 결정했다. 그러면 2008년 10월 이후부터 간통죄의 효력이 사라진 것으로 친다. 헌재는 법률의 상실 소급 기간을 이렇게 정해둔 헌법재판소법이 합헌이라고 지난 5월 결정하기도 했다.
B씨 사건은 간통죄의 효력을 어디까지 소급해서 없앨지가 쟁점이다. 간통죄를 저지른 시점이 헌재의 합헌결정이 있기 전이고 형이 확정된 시점은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법원은 타인의 승낙과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을 실제 주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특허소송을 당한 피고가 쟁점이 되는 사안과 관련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 두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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