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고 싶은 대출, 14일 내 철회할 수 있다

by노희준 기자
2016.06.14 15:00:00

원리금 및 부대비용 반환하면 돼
중도상환수수료 없고 대출정보도 안 남아
대출 한도 4천만원 신용대출, 2억원 담보대출 대상
순수 개인만,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장인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 받았지만 원리금 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계약을 철회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 대출금의 1.5% 에 달하는 300만원에 달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4000만원 이내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을 받은 A씨와 같은 개인 고객이 14일 이내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기록 자체도 없어진다.



금융당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 후 일정기간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방안에 따르면 리스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 모든 대출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한도가 4000만원 이내의 신용대출과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예컨대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억원까지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다.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큰 개인 대출자가 대상인 셈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14일 이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부대비용은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을 물면 된다.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정보도 금융회사·신용정보원·신용평가사(CB) 등에서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