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법’ 발의

by김현아 기자
2024.09.23 17:23:54

황정아 의원,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 의무, 해외플랫폼 확대
딥페이크 제작하면 최대 징역 7년
단순 소지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유통 방지 및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한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해외 플랫폼까지 유통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의무를 지며,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은 한국 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플랫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는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용자가 5만 명 이상이거나 연 매출이 5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실시간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해 플랫폼 규모와 상관없이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기존에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반포할 목적’이 입증돼야 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제 단순히 제작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딥페이크 및 허위 성범죄 영상물 제작·유포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구입·저장 및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여,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범죄가 발생하며, 한 번 온라인에 유포된 성범죄 정보는 순식간에 복제되고 확산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처벌 강화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