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野 "입법절차 첫걸음"
by김범준 기자
2023.12.12 17:14:26
민주당, 1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열고 단독 의결
'동물보호법'도 통과…연내 상임위·본회의 처리 목표
野, '양곡관리법' 재상정에 與 불참…"심의 동참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한 ‘동물보호법’도 함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반쪽’ 통과에 그치면서,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겸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여당 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불참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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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2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 식용 종식(금지)을 위한 특별법안’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들은 농해수위에 회부돼 조만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및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폐업 또는 전업 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당초 개 식용 종식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당론으로 추진할 만큼 양당의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무난한 합의 의결이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를 앞두고 돌연 여당에서 전원 불참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이날 소위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 후속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하면서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쌀 초과 생산분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결국 야당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강행 추진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이날 법안소위를 ‘보이콧’했다. 함께 참석 예정이었던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정부 측도 불참했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개 식용 종식법을 의결했다. 다만 이날 함께 상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은 논의 없이 법안소위가 종료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어기구·안호영·윤준병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단독 의결이긴 하지만 개 식용 종식법의 법안소위 통과”라며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농림법안소위를 개최해 이날 의결한 개 식용 종식법 이외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 심의에 동참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연내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