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11.29 15:15:39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쏠쏠하네’
보장성보험도 100만원 한도 내 13.2% 세액공제
저축성보험, 15.4% 이자소득세 안내도 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임박하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세액공제·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있는 상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1명이 지니고 있는 연금저축 등 보험상품이 대표적이다. 질병·상해는 물론 노후 대비에 유용하고 절세 혜택도 상당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서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막강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건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다. 두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조건은 동일하나 공제 한도와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먼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은 최근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초과하는 경우엔 12%를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가입자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이다.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는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연간 최대 700만원에 달한다. 연금저축을 공제한도인 400만원까지 납입한 뒤 추가로 IRP 300만원을 내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받는다. IRP만 납입해도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이 넘거나 근로소득자 아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연금저축으로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IRP에 400만원을 납입해 총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40세)가 연금저축보험에 연간 500만원을, IRP에 200만원을 각 보험료로 납입했다면 연금저축보험은 400만원의 12%(48만원), IRP는 200만원의 12%(24만원)을 돌려받게 돼 환급액이 72만원이다.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자유롭지만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고, IRP는 개인회생이나 사회적 재난,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보장성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1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보장성보험을 납입하면 최대 13만2000원을 돌려 받는 셈이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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