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타다, 1년 반 시간 있어…플랫폼 등록시 영업가능”

by김미영 기자
2020.03.06 15:00:00

6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이른바 ‘타다금지법’ 논란과 관련해 “‘타다’엔 1년 반이란 시간이 있고, 이 시간동안 플랫폼 운송사업 등록하면 앞으로도 영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렌트카 조항하나 바귀는 것에 대해 ‘타다 금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도 변화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만간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처리 예정인 가운데 반발여론이 일자 해명성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김 장관은 “타다는 초단기렌트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를 못하게 한다는 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상생과 혁신이 같이 가는 법”이라며 “새로운 서비스들이 들어와서 부족한 공간들을 메워주는 게 한 축이 되고, 택시의 경우 지금 같은 서비스로는 차 대수가 많아도 (수요충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젊게 만드는 게 한 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만들어 운수업 업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총량제, 기여금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은 생기지 않고 타다만 있다”며 “7개 모빌리티 업계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투자를 못 받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1년 반이란 시간이 있고 그 안에 타다가 ‘고’를 할지, ‘스톱’할 지 결정하면 된다”며 “타다도 그렇고 다른 플랫폼 업체도 등록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택시 역시 플랫폼을 통해 시민을 위한 서비스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