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

by김정유 기자
2019.01.10 12:00:00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시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도금액 확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이 같은 특별 할인혜택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음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김정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