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끌려온 최순실 “朴과 공동책임 자백 강요…억울하다”(종합2보)

by조용석 기자
2017.01.25 11:40:44

최씨, 특검 사무실 들어서며 고함…“억울하다”
체포영장 집행…48시간 강제조사 가능
최씨, 지난달 첫 출석 후 6차례 소환불응
묵비권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소리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차례 출석 요구를 불응해 온 최순실(61)씨를 결국 강제 구인했다. 특검은 한 달 만에 최씨를 조사할 수 있게 됐지만 최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가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오전 9시30분께 최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사 인력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이틀 뒤인 오늘 집행했다. 특검이 최씨를 조사하는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오전 11시 16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 사무실로 압송된 최씨는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또 “(특검은) 박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조사실로 올라갔다.



그간 특검은 최씨에게 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씨가 응한 것은 한 달 전인 지난달 24일이 유일했다. 이후 최씨는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의 이유를 대며 출석을 6번 거부했다.

특검은 최씨를 체포 후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할 수 있다. 최씨가 이후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형태로 강제 조사할 수 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체포영장 혐의인 이대 비리에 대해 조사한 뒤 박 대통령 및 삼성그룹과 연관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하지만 최씨에 대한 수사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최씨 측은 특검의 소환에는 응해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