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도년 기자
2015.07.02 15:40:06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일 삼성그룹에 경영권 분쟁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의결권 대리인 이름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2일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엘리엇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명을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한 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이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은 의결권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엘리엇이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의결권 위임장과 참고서류에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은 모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이 회계법인의 설명이다.
안진회계법인은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세력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방해했고 고객과의 신뢰 유지에 타격을 입혔다며 형법상의 업무방해 혐의도 주장하고 있다. 검찰 고소와 함께 금융감독원에도 허위 공시 혐의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엘리엇은 안진회계법인의 문제 제기로 지난달 30일 잘못 공시한 회계사 2명의 이름을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