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4.12.04 15:33:48
서울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대책’ 발표
자치구별 ‘반입량 관리제’ 도입 등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사업·수송로 변경 등 적극 추진
이르면 다음주 '4자 협의체' 가동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시가 인천 달래기에 나섰다. 인천시가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서울시는 사용 기간 연장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쓰레기 반입량 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직매립되는 생활쓰레기를 ‘제로화’ 하는 것은 물론 매립지 소유권을 인천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는 우선 오는 2016년까지 일 평균 생활쓰레기를 600t(약 20%) 감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자치구별로 감량목표를 할당한 후 목표를 달성한 자치구에는 반입수수료를 10% 감면해주고, 미달 자치구에는 반입수수료를 2배 이상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자치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호텔·유통센터를 포함한 연면적 1000㎡이상의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약 2만개소를 대상으로 분리 배출을 의무화한다. 특히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도입해 분리배출을 하지 않을 경우 ‘수거 거부’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2018년까지 30%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를 세대별 종량제(RFID)로 전환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신규 공동주택에 (세미)디스포저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자치구별 감량목표 할당 및 수수료 차등 부과 내용의 ‘반입량 관리제’는 서울시가 목표로 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쓰레기는 일 평균 총 4000t으로, 이 중 악취 및 침출수 등의 원인인 생활쓰레기가 719t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이행은 물론 매립지 소유권(지분 71.3%) 이양, 매립지 주변 수림대 조성·수송 차량 밀폐·수송 노선 변경 등 매립지 주변 친환경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매립지 소유권 이양 문제를 묻는 질문에 “그동안 서울시가 매립지 지분을 소유했던 것은 매립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립지 주변 수림대 조성, 수송 차량 밀폐, 수송 노선 변경 등 친환경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유정복 인천시장이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을 제안한 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이다. 4자 협의체에서는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문제는 물론 매립지 소유권 및 면허권 이양, 매립지 주변지역의 악취·먼지 등 환경 문제 개선, 매립지 수송로 변경 등 다각적인 차원의 논의 및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묻는 거대 부지(1541만㎡)로, 인천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 매립지 지분은 현재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71.3%, 28.7%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2016년 매립 종료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부지 마련 난항을 이유로 2044년까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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