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상건 기자
2012.09.13 20:19:02
역마진 우려에 은행 창구에서 판매 않기로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교보생명이 즉시연금의 판매를 중단했다. 내년부터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이 폐지돼 가입자가 몰리고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까지 이어지자 역마진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은 13일 은행과 증권사의 창구에서 즉시연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설계사를 통해서는 즉시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은 뒤 매월 이자를 받는 보험 상품으로 만기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돼 내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종신형의 경우 이자소득세(15.4%), 상속형의 경우 연금 소득세(5.5%)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비과세 혜택을 노린 가입자들로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판매액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445억원에서 2168억원으로 5배가량이 급증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신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채의 금리가 3%대에 머무는 등 가입자에게 받을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며 “이에 따라 공시이율보다 운용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생명과 흥국생명도 즉시연금 판매를 중단한 바 있지만, 대형 생명보험사 중에서 교보생명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