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탄핵’ 野초선 내란음모죄 고발…野 ‘무고죄’ 맞고발
by조용석 기자
2025.03.31 14:48:49
국힘, 이재명·김어준·野초선 70명 고발장 제출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혐의…與 “재판 결과 조작”
조국혁신당, 주진우 의원 등 무고죄로 맞고발
野 “국민적 갈등 부추기는 행위…버릇 고쳐줄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과 이재명 대표 등을 형사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등은 이날 서울시경 민원실에 이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을 포함한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괄탄핵’을 반복해 주장한 김씨에 대해서는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
|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 세번째)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뒤 나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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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김어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 72명은 긴급기자회견 등을 결의 및 발표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시피 시기를 못 박지도 않았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 (임명은)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며 “대통령 탄핵재판이 변론 종결됐음에도 뒤늦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시켜서 임의적으로 재판 결과 조작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오른쪽 두번째)과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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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야권은 주진우 의원 등에 대해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것”이라며 무고죄로 맞대응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낸 뒤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며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을 겨냥 “주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오늘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렇지 않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