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4.10.10 14:09:0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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