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9·19합의 효력 완전정지' 재가…군사분계선 등서 훈련 가능해져(상보)
by박종화 기자
2024.06.04 15:32:0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1월 5일 서북도서 부대 해상사격훈련에서 북한의 NLL 인근 사격훈련에 대응해 백령도에 있는 K1E1 전차가 포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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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는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19 군사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며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북한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