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동포도 가사도우미와 호텔 종사자로 일할 수 있게 된다
by최정훈 기자
2022.11.15 10:00:00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 허용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제조·건설업 등 일부 업종 허용→일부 서비스업종 제외 모두 허용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호텔이나 콘도, 음식점과 주점, 가사도우미 등에 중국동포 등 해외 동포의 취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서비스업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5회 ‘첫겨울 나눌래옷 나눔외투’ 전달식에서 한국에서 첫 겨울을 보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달할 외투 등이 담긴 상자를 우체국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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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 애로 해소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서 관련 법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구소련 지역 6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다.
내년부터 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됐다. 이는 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제 개선이다.
이 같은 규제 개선은 지난해 12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체류자격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H-2의 고용이 새롭게 전면 허용된다. 특히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H-2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2개 중분류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고용이 허용되었던 업종에서는 H-2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내년부터 고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에 허용되었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계속 고용이 허용된다.
한편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했다. 이 업종의 올해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4.7%로 전체업종(3.6%)과 제조업(4.5%)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객실 관리, 주방보조 등의 직무에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업계는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 취업이 허용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숙박업 등 여러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애로 해소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