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미리 기자
2021.10.01 17:07:13
[이데일리 박미리 기자]풍산(103140)은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내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한 것과 관련해 2018년 3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선고했다(1심 원고승소)”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