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7.01 14:10:00
정부, 위탁의료기관 오접종 방지대책 마련
백신별 고유의 색 배부해 접종자와 물품 등 구별
오접종 발생 시 위반 횟수와 과실 여부 등 따져
계약해지 등 후속조치 강화 방침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7월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화이자 등 여러 코로나19 백신을 다루게됨에 따라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백신을 색으로 구분하는 한편 오접종 사고 등이 발생하면 위탁을 해지하는 등 후속조치 기준도 강화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7월부터 대부분의 위탁의료기관에서 2종 이상 백신을 활용해 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오접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