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순직 지연' 손배소서 최종 패소
by이성웅 기자
2021.02.25 11:41:24
1998년 JSA 내에서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사망 후 20년만에 육본서 순직 인정
대법 "악의적으로 순직 거부·지연하려는 의도 없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 1998년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유가족들은 국가의 순직처리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행정당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 고 김훈 중위의 부친 김척 예비역 중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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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25일 김 중위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JSA 내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육군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수사하고 권총 자살로 결론 냈다. 그러다 1999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타살 가능성을 담은 의정활동 보고서가 발간됐다. 유족들은 국가가 사건 진상을 은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1차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령했다.
이후 유족들은 2010년 육본에 김 중위에 대해 순직 신청을 냈다. 최초 육본에선 순직 신청이 기각됐으나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7년에서야 순직이 결정됐다. 이에 유족들은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순직 처리가 지연된 것은 명확하지 않은 근거 법령과 국민권익위의 보류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소속 공무원들 입장에선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없었다”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있었다고 해 곧바로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