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피하려 도시자연공원 지정은 ‘꼼수’…권익위 “제도 개선하라”

by정다슬 기자
2021.01.12 14:23:25

①지정 기준 재검토 절차 마련
②개인사유지부터 우선 보상
③재산세 감면 조례 마련
④토지매수 청구 기준 완화

서울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전경.(사진=지존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장미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편법적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1일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됐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사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도로·학교 등 다양하게 지정되지만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공원으로 지적됐다. 도로나 학교 등으로 지정됐지만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실제 사용이 없던 곳이 해제되는 것인 만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공원은 미집행돼 있더라도 서리풀공원 사례처럼 주민들이 공원으로 인식하고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전체 결정된 도시공원 면적 중 9억 0406만 6354㎡ 중 집행된 도시공원은 55.12%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이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해 이 땅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이 택한 것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 이용 제한이 많다.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음에도 다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땅 주인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2015년 294건이었던 관련 민원은 2019년 3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권익위는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맞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하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의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있는 만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사례가 단 4건에 불과해 지나치게 엄격한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전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달리 땅 주인이 각 지자체에 토지를 사가라며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해당 읍·면·동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동일한 ‘지목’의 개별 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만 사들일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신태수 전국개발정보 지존 대표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도시공원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가장 큰 핵심은 ‘돈’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