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5천여명 어떻게 구제되나

by박지혜 기자
2015.02.26 14:37:4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 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이 가운데 22명(0.4%)은 구속 기소됐다. 작년 한 해 동안 892명이 기소됐고,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

지난 30년간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5만2982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만5356명(66.7%)이 구속 기소된 것을 고려하면 시간이 갈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공소가 취소된다.



또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약 10만 명에 달하며, 5000여 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별도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