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2.26 14:37:4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 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이 가운데 22명(0.4%)은 구속 기소됐다. 작년 한 해 동안 892명이 기소됐고,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
지난 30년간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5만2982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만5356명(66.7%)이 구속 기소된 것을 고려하면 시간이 갈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