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11.28 11:55:16
최상목 경제부총리, 28일 라디오인터뷰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13번째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6개월 더…LNG 연료수입 할당관세, 3개월 연장
한은 금리인하에 “민생회복 노력 강화”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고쳐 소액주주 보호”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등 서민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연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등의 인하조치를 전부 연장할 예정”이라며 “겨울철 국민들의 전기요금,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다음달 31일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추가연장할 방침이다. 2021년 11월 이후 13번째 이뤄지는 연장 조치다. 다만 인하폭은 이달부터 소폭 조정됐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줄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조치도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이어간다. 난방기기 사용 등으로 겨울철에 늘어나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0.0%)도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 말까지 지속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25→3.00%) 조치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인하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조달금리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가 반영된다”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리인하 혜택이 조속히 수요자에게 미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상승을 두곤 “미국 대선 이후 강달러 현상 때문”이라며 “원화 만의 나홀로 약세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너무 빠른 속도로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경제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나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황별 대응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한국경제가 위기여서 약세인 건 분명히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이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한 데 대해선 “내년과 내후년이 잠재 성장률(2%)보다 못 미친 것도 문제지만 잠재 성장률이 2%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어렵고 올린다고 해도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양극화 해소와 역동경제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 사회 이동성 확대 등 청사진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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