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선처리 57개 법안 선정…민생회복지원금 등 포함

by김유성 기자
2024.05.22 16:26:39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브리핑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생회복 등 법안 정리 중"

[예산=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정했다.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당론 발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 워크숍 도중 기자들을 만나 “22대 국회 최우선 논의 입법 과제를 당선자들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정리된 법안 수는 총 57개다.

진 정책위의장은 “57개 중점 추진 법안을 크게 3개 범주로 나눌 수 있다”면서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41건,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8건,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 8건이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 법안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뺀다면 56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에서도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처럼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도 포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는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거나,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중에서도 선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이들 법안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 상임위별로 배분된 의원들이 논의하고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