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지덕지'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로 최대 3개까지 가능
by이상원 기자
2023.12.27 18:19:15
27일 법사위 전체회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통과
읍면동 2개 제한…100㎢ 이상 지역은 3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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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선 전체회의에서 읍·면·동별 인구와 면적이 상이한 점을 지적, 현수막 개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될 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이로 인해 제한 없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정쟁으로 가득한 문구가 난립하면서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달부터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