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냉장고 영아시신 막아야"…국회, 영아 살해·유기 처벌 대폭 강화(종합)
by이상원 기자
2023.07.17 16:27:09
17일 법사위 전체회의
`솜방망이 처벌` 비판에 70년 만에 형법 개정
영아살해죄 폐지 수순…일반 살인죄와 같이 적용
與, `보호출산제 도입`도 촉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18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70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과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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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영아 살해죄 및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내용을 담았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 영아유기죄도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왔다.
관련 규정의 개정은 6·25 직후,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았고, 출생신고도 늦었기 때문이다. 다만 영·유아 인권에 대한 관심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주장돼왔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벌어지면서 입법에도 속도가 붙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국내 아동들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잘 보호하고 있지만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다”며 “외국인 아동의 인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화답하며 ‘보호출산제 법안’ 도입도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뉴스를 보기 두려울 정도다. 끔찍한 영아 살해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모처럼 이견 없이 처리한 법안인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원활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여야 모두 ‘유령 아기’를 막아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다”며 “보호출산제 도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사형 집행의 시효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