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확대에 확진자 폭증 겹치자…특별연장근로 인가 ‘급증’
by최정훈 기자
2022.08.31 15:39:27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운영 현황…특별한 사정 시 주52시간 예외
작년 한 해 2116건 인가…올해는 7월까지 2208개소로 급증
“주52시간제 확대에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겹친 영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으로 주52시간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가 사업장 중 절반가량은 제조업체였고, 대체로 한 달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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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운영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 제도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지난해 2116개소, 올해는 7월까지 2208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중 0.26% 수준이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와 맞물리면서, 2019년 이후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대통령 및 지방 선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 작용해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7월 기준 인가 5793건 중 사업장 규모별 비중은 50~299인(44.7%), 5~49인(37.0%), 300인 이상(18.2%)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47.5%),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 운수·창고업(4.9%) 순이었다. 사유별로는 재해·재난, 업무량 폭증로 인한 특별연장 근로 활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가기간으로는 현재 제3호(돌발상황)·제4호(업무량폭증)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해 1년간 최대 90일 활용이 가능한데, 제3호·제4호로 인가받은 사업장(1673개소) 중 49.4%가 29일 이하로 활용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는 11시간 연속휴식(46.1%), 특별연장근로 만큼 휴식(29.9%), 1주 8시간 미만 특별연장근로(24.1%) 순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해 인가 사업장 대상 노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노조 사업장이 794개소(37.5%), 무노조 사업장이 1322개소(62.5%)이며, 인가 건수는 유노조 사업장이 3011건, 무노조 사업장이 3466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가기간은 유노조 사업장이 65.2일, 무노조 사업장이 57.0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가 사업장 중 200개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5%(157개소)는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어려움의 정도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 어려움이 72개소(40.0%)로 가장 많고,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26.1%)’, ‘일부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17.8%)’,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16.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연장근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제조업 사업체의 노조 위원장,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등 근로자 9명이 참석했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제조업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여전히 연장근로가 많아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며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사업장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시간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