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동’ 막는다…민간 개발이익 제한한다(종합)

by하지나 기자
2021.11.04 15:08:49

국토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추진’
이윤율 상한 법제화 또는 적정성 검토 절차 강화
개발이익 공개는 불가…민간개발 위축도 '딜레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대장동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고 개발부담금을 늘려서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이윤율 상한을 아예 법률로 명시하거나 출자자 협약을 존중하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장동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원의 확정이익을 가져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서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현재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상향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1990년 도입 당시 50%에 이르렀지만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는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계획입지의 경우 개발이익의 20%, 개별입지는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주차장 등 생활SOC 설치·부담 △특별회계 통한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한다.

공공의 출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권 확보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체주택의 25%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지자체의 재량도 현재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축소하고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어 도시개발법 도입 취지상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소화했던 국토부 장관의 권한도 강화한다.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 100만㎡에서 50만㎡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에게 보고 요청을 하거나 검토·보완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발이익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사업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성남시의회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추정이익 자료를 요구했으나 “공개 대상이 아니고 사업협약상 비밀유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발이익 환수 논의에 앞서 개발이익을 공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개발 이익을 일반인에 공개하는 부분은 영업 비밀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만 협약을 통해 개발이익 상한을 정할 때 지정권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년 그리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이익이 어느 정도 됐는지, 얼마나 환수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개발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공감하고 있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민관 도시개발사업 시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 지침을 마련하면서도 최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이익률 제한 방식이나 부담률 수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로 공을 넘겼다.

김 실장은 “일률적으로 상한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역별로 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협약을 통해 이익률 상한을 정하되 협약 체결 전에 지정권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도 추가로 제안을 했다”면서 “결국 구체적인 이익률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이익률을 제한하는 방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