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고시원장…법원 "금고 1년 6월"
by하상렬 기자
2020.12.17 14:49:47
안전 관리 부주의로 거주자 7명 숨지게 한 혐의
사망자 7명 中 2명 합의 못해 실형 선고
法 "단순 재산 피해와 다른, 사람 목숨 사라진 사건"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으라" 당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 2018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시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2018년 10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앞에서 19개 단체가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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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70) 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 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도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내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과실범은 법정형이 금고형으로 규정돼 있다.
구 씨에 대한 양형은 피해자들과 합의 여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조했다. 지난 공판에선 “합의가 안 된 2명이 (마음에) 걸린다”며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구씨는 이날까지 사망한 피해자 7명 중 5명의 유가족과 합의했지만, 남은 2명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피해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사망한 여러 명의 피해자 중 다수와 합의를 해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이를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남편에게 대리 수강하도록 하고,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화재 원인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과실은 아니지만 경보가 발동하지 않게 해 신속한 대피를 못하게 함으로써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화상을 입는 대형참사를 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법원은 구 씨에 대해 즉각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에서 구금은 하지 않는다”며 “1주일 이내 항소해서 항소심으로부터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라”고 당부했다.
선고 직후 구 씨는 의연한 듯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이내 다소 충격을 받은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해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고시원장임에도 소방시설 안전 관리를 부주의하게 해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국일고시원은 시설이 노후화돼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구 씨는 소방 안전 교육을 남편에게 대리 수강하게 하고, 수차례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시원 건물 3층에서 난 화재로 7명이 사망했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301호 거주자였던 A씨는 이날 새벽 전기난로 전원을 켠 채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 주변 옷가지 등을 이용해 불을 끄려 했지만 계속 옮겨붙어 자신도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