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야”

by박태진 기자
2015.12.02 13:09:5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과 월세 전환 가속화에 서민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서울시가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하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다. 시는 관련 제도 상세 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것도 강력하게 제안했다.

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초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7개 규정의 재개정을 건의했지만, 종료시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확보되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약 연장 때 임대료 상승 제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이밖에 법 개정 없이 시 자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초 시범적으로 시행한 ‘월세신고제’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정보 불균형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중앙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계약기간 2년 후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하는 시점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 도입이 절실했다. 대표적 제도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적용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가.

-예컨대 2013년 1월 보증금 2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 만료 후(2015년 1월) 임차인이 결격사유가 없을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최대 10%(2억 2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재계약시 1년씩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데, 1년은 5%의 인상폭까지만 적용된다. 즉, 2년간 최대 10% 올릴 수 있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 관련 규정 개정 건의했는데, 정부·국회에도 촉구했다. 이는 특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의 의향이 이런 건가.



-특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 중 일부는 수용될 것이다. 다만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보다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 과정을 통과하기까지 한 달 정도밖에 없지만, 그동안 충분하게 토의한 만큼 관련 규정 재·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계약갱신청구권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선진국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권한이 계속 주어지지만 국내는 없다. 단 한 번이라고 연장해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달라는 의도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집을 훼손할 경우 권한은 박탈당할 수 있다.

△개인 주거권 침해 우려는 있지 않는가.

-당사자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관련 통계를 보면 세입자는 보통 한 주택에 3.5년 밖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세시장이 불안하다는 뜻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 재계약으로 물량이 귀해지면, 신규로 임대시장에 뛰어든 서민들이 빚을 내 집을 사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전세 재계약이 이뤄진다고 해서 물량이 사라진다는 논리는 이 상황과 맞지 않다. 신규로 전·월세 주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의 주거문제는 공공 임대주택 보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

△1989년 계약보호기간을 늘렸을 때 가격이 오른 적이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

-1989년 계약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당시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 있었지만, 이는 경과조치(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 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를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경과조치 없이 바로 적용하면 전세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