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4.01.24 22:11:12
범죄인인도 청구 등 검토…송환 차질땐 기소중지 가능성
【서울=뉴시스】 검찰이 이석채(69) 전 KT 회장의 배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유열(58) KT 사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서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송환을 검토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서 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을 통한 미국 당국과의 사법공조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임원들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을 되돌려받아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서 사장이 자금 조성이나 관리 등에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사장은 이 전 회장 취임 후 전무로 승진한 뒤 부사장을 거쳐 홈고객부문 사장, 커스터머 부문장으로 승진하는 등 이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검찰은 다른 임직원들을 소환하면서 KT측을 통해 서 사장에게도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서 사장은 매번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사장에 대한 강제송환이 차질을 빚을 경우 기소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임직원들을 추가로 소환하면서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 사법처리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만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